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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현실 심층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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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현실 심층 취재

박진우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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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분류된 이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로 인해 법적 신분을 잃었고, 대학 입학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 거주자가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수능조차 볼 수 없고, 여행도 자유롭지 않다.

성인이 된 후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체류가 불가능해 본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가 진정한 ‘고향’일까?

KBS1 <추적60분>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현실을 심층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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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태어나 전북 정읍에서 20년을 살아온 아스라는 성인이 된 후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야 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1~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그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아이들

필릭스(가명)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출국을 준비 중이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필리핀으로 떠나야 하는 그는 “미등록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한편, 2016년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노만은 9년째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어 강사가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당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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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몽골 출신 이은혜 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 김제를 찾았다. 그녀의 아들 태완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일했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한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조차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으며, 사회적으로 이미 통합된 존재”라며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이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이주 아동들의 성장과 삶을 조명한 KBS1 <추적60분>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 편은 2025년 3월 14일(금)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된다. [사진=KBS 1TV 제공]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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