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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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18m(연장)×20m(폭)×18m(깊이))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5.1~’26.12,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월)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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