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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당한 자가 남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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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당한 자가 남긴 청구서’

박진우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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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박진우 기자 =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늘(6일, 일요일) 방송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통령 파면의 전말과 그 후폭풍을 집중 조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8: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위헌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는 것이 그 핵심 판단이다.

결정문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된다. 헌법 수호 기관의 준엄한 메시지다.

[헌재 판단] - 내란 혐의로 드러난 진실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해석된다.

이제 형사 재판도 시작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 재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으로 무너뜨린 법치주의]

비상계엄 직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관할권 다툼과 법기술 동원으로 구속을 피했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법치’와도 궤를 같이한다. 시행령 통치,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사실상의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

[갈라진 사회, 남겨진 청구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이후 대응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적 찬반으로 분열됐다.

광장에서는 폭언과 혐오가 일상이 되었고, 권력과 결탁한 극단 세력은 음모론을 퍼뜨렸다. 경제는 침체됐고, 국가 재정은 위기에 처했다. 국민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막대한 청구서와 마주하게 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의 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대가를 다시 묻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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